기계 이야기

냉매관리 규정과 공기조화기 관리방법

깜부 2017. 6. 24. 12:03

◐ 냉매관리 규정과 공기조화기 관리방법 ◑

 

냉매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오존층을 파괴하여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기후변화및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는 냉매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정부는 201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공기 조화기 냉매의 관리및
처리 법률을 공표 하거나 개정해 왔다...
그래서 공기조화기 관리와 냉매관리 규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 공기조화기란 무엇일까?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 장치로서 열원장치 열운반장치, 자동제어 장치등 장치의 기능 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 한것


▶ 관리대상 공기 조화기와 규제대상


규제 대상은 관리대상 공기 조화기를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그리고 관리대상 공기 조화기는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 4호및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 조화기로서 수소염화불화산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 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이다 

단 2017년 까지는 100kg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관리대상 건물시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써(단독주택 제외)
건물 안에 있는 점포, 그 밖이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다

 

 

▶ 냉매는 어떻게 관리할까?


- 공기조화기에 중전되어 있는 냉매를 방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냉매를 회수, 보관, 충전, 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기조화기의 상태, 냉매, 누출여부등을 1년마다 점검한다
- 냉매의 회수시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어 직접 회수 하거나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회수 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냉매 회수 기준을 따른다

  < 냉매횟수 기준 >
  냉매의 입력구분(게이지 압력)  : 회수구입력(게이지 입력)
  상용온도에서의 압력이 0.2Mpa 미만 : 음압 0.07Mpa
  상용온도에서의 압력이 0.2Mpa 이상 : 0MPa   
    
▶ 냉매 기록부 제출방식


- 냉매의 관리, 회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냉매관리 기록부에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냉매 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냉매회수를 위한 관련 전문 기기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냉매회수 위탁 계약서 사본
4. 냉매폐기 위탁 계약서 사본
5. 냉매 매매 계약서 사본

- 냉매관리 기록부를 작성 보관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 또는 제출 할수가 있다

 

< 냉매 교환기> 


▶ 충전용량 산정 하는법


- 충정용량이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의 질량을 합한 것이다
- 충전용량은 다음 방법으로 산정한다
  첫째 공기 조화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 산정)
  둘째 공기조화기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으로 산정한다
- 소유자가 충전용량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양식 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요청하면 된다
  (공기정화기 냉매관리규정 환경부고시 2013-127호 별도서식 제1호)
 
▶ 알아두세요 대기환경보존번 주요내용


- 제9조의 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1. 환경부장관은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 처리 하는등 고나리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이경우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 처리 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기준,
   냉매의 관리 회수 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과테료)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조 제1항에 따른 관리 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 회수 처리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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